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2-27
- 의견제출 마감
- 2026-03-30
- 공포
- 2026-04-16
- 시행
- 2026-04-16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44
개정이유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717호, 2020. 4. 17.) 시행 당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2026년 4월 17일까지(해당 건축물등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 사항에 있어 적용기간을 유예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토교통부령 제717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에서 규정한 적용기간 연장(안 부칙)
- 나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변경신고 사항 중 법인의 대표자 성명, 주소,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주소, 등급을 제외안 제8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축물 관리주체와 현재 업무 중인 임시 유지관리자를 대상으로, 임시 인정기한을 1년 늘리고 변경신고 사항을 줄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인정기한 1년 연장
국토교통부령 제717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시행 당시 유지관리자 업무를 하던 사람은 해당 건축물등에 계속 근무하는 동안 선임기준을 갖춘 것으로 봐요. 이 기한을 2026년 4월 17일에서 2027년 4월 17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의2제2항제2호(유지관리자 변경신고 사항)
변경 전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주소, 등급 또는 수첩발급번호
변경 후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수첩발급번호만 남김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건축물의 냉난방, 환기, 급수 같은 기계설비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3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2-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27
- 예고 종료2026-03-30
- 공포2026-04-16
- 시행2026-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