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0-14
- 의견제출 마감
- 2021-11-23
- 공포
- 2022-02-25
- 시행
- 2022-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503호
개정이유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 인적사항 등 선임사실을 변경하는 신고서 양식을 마련하고, 학교시설·공공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신고서 양식 보완안 제5조제1항
- ㅇ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신고 시에도 사용 전 검사와 같이 감리업무 수행자가 작성한 착공적합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 나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서 양식 보완안 제8조의2제1항
- ㅇ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주소, 등급 및 수첩발급번호 등 인적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기존의 관리주체 변경신고서 양식을 보완
- 다학교시설, 공공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 조정안 별표 1 제3호, 부칙 제2조제1항
- ㅇ
학교시설, 공공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자 선임 자격과 선임 시기를 타 건축물 및 공동주택과 형평성에 맞도록 자격 완화 및 선임시기 연장
- 라기타 행정처리 과정에서의 제도적 미비점 보완
- ㅇ지자체 부담 완화를 위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 처리기한을 3일로 늘리고, 별지 서식의 오·탈자 수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인적사항 변경 신고 양식을 보완하고, 학교 및 공공건축물의 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절차 강화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신청 시에도 감리업무 수행자가 작성한 '착공적합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행정 처리의 일관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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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착공 전 확인 등)
변경 전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 제출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함
변경 후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 시에도 감리업무 수행자가 작성한 '기계설비 착공 적합 확인서'를 포함하여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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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지자체 행정 부담 완화
소관 부처는 지자체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 처리기한을 3일로 늘리고 관련 서식의 오탈자를 수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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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
건물 내의 냉난방, 환기, 공기조화 등 기계설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선임하는 전문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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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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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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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4-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14
- 예고 종료2021-11-23
- 공포2022-02-25
- 시행2022-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