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3-26
- 의견제출 마감
- 2021-05-06
- 공포
- 2021-06-29
- 시행
- 2021-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247호
개정이유 —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공급의무비용 회수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여 법령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ㅇ사업자의 공급의무비용 회수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제18조의11
공급의무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하는 주체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에서 “전력시장에 참여하여 전력을 구매하는 사업자”로 명확하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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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구매하는 사업자가 공급의무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회수 주체의 명확화
공급의무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하는 대상을 '전력시장에 참여하여 전력을 구매하는 사업자'로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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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의11(공급자의 의무이행비용 보전)
변경 전
정부는 공급의무자가 공급의무의 이행에 드는 추가비용의 적정 수준을 「전기사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전력시장을 통하여 보전(補塡)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가 그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정부는 공급의무자가 공급의무의 이행에 드는 추가비용의 적정 수준을 「전력시장」을 통하여 보전(補塡)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전력시장에 참여하여 전력을 구매하는 사업자가 그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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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의무비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등을 공급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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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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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26
- 예고 종료2021-05-06
- 공포2021-06-29
- 시행202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