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
- 입법예고
- 2021-04-01
- 의견제출 마감
- 2021-05-11
- 공포
- 2021-07-21
- 시행
- 2021-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244호
개정이유 — 안전관리법 제정 및 전기사업법 개정(법률 제17171호, 2020.3.31. 공포, 2021.4.1. 시행)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65조의2(송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송·배전설비 자체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에 대한 행정절차 신설안 제32조의2, 별표 10의2
- 나송·배전설비의 자체검사자에 대한 자격 규정 추가안 제33조
- 다송·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결과 보고사항 및 보고 서식 신설안 제50조의4, 별표 17의2, 별지47호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송·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 자체 검사 대상과 기준, 검사자의 자격 및 결과 보고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체 검사 대상 및 시기 명확화
송전·배전설비의 종류에 따라 1년에서 4년 사이의 검사 주기를 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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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2조의2(송·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대상·기준 및 절차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2조의2(송·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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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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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송·배전설비
전기를 멀리 보내는 송전 설비와 집이나 공장 근처까지 나누어 전달하는 배전 설비를 통틀어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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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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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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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01
- 예고 종료2021-05-11
- 공포2021-07-21
- 시행2021-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