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1-08-12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1-04-01
- 의견제출 마감
- 2021-05-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118호
개정이유 —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국사보급법”)」 일부 개정(법률 제17955호, 2021.3.23.)에 따라 ‘한국사정보화심의회’를 폐지하고(안 제19조 삭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세부 운영사항(방법, 절차, 내용 등)을 구체화하는 한편, 부정행위자의 처리, 응시수수료, 고유식별번호의 처리, 소속 직원 수당 지급 등 법률적 근거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 근거를 마련(안 제16조 개정, 제20조 신설)하려는 것임.
- 가한국사정보화심의회 규정 삭제안 제19조 삭제
- 나한국사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정도를 검정하기 위해 시험종류 등을 포함한 시행 계획을 전년도 12월까지 공고안 제16조제3항
- 다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응시수수료 징수안 제16조제4항
- 라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유행 등 불가피한 경우 시험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는 근거 마련안 제16조제5항
- 마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리안 제16조제6항
- 바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사시험 문제 출제, 채점, 관리 등에 관하여 위원을 지정 또는 위촉안 제16조제7항
- 사시험종사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 마련안 제16조제8항
- 아시험 여건 조성을 위하여 필요 시 시험장 대관 협조안 제16조제9항
- 자시험 운영 상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0조
- 차알기쉬운 법률용어 정비 계획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7조, 제8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운영 근거를 구체화하고 관련 위원회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한국사정보화심의회 폐지
소관 부처는 정부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형식화된 '한국사정보화심의회'를 없애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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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사료의 수집)
변경 전
위원회가 사료를 수집하는 때에는 대차, 복제, 구매, 수증, 수탁 등의 방법에 의한다.
변경 후
위원회는 복제·구매하거나 대여·기증·위탁 받는 등의 방법으로 사료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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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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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증(受贈)
기부나 증여를 통해 물건이나 권리를 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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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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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01
- 예고 종료2021-05-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