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1-04-01 예고
- 입법예고
- 2021-08-12
- 의견제출 마감
- 2021-08-26
- 공포
- 2021-09-14
- 시행
- 2021-09-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295호
개정이유 —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한국사보급법 시행령”)」에서 응시수수료, 부정행위자의 처리 등 시험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 가응시수수료 반환 기준 제시안 제16조제7항
- 나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리안 제16조의2
- 다연 4회 이상 시험 시행안 제16조제8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운영 기준과 부정행위자 처리 등을 구체화하고 관련 조직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한국사 시험 운영의 예측 가능성 높임
소관 부처는 시험 시행 계획(종류, 성적 통지, 일정 등)을 전년도 12월까지 미리 공고하고, 연 4회 이상 시험을 시행하도록 하여 응시자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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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한국사 능력의 검정)
변경 전
위원회는 한국사시험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응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 후
위원회는 한국사시험의 종류, 성적 통지, 시험 일정 등을 포함한 시행 계획을 전년도 12월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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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명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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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귀책사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뜻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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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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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12
- 예고 종료2021-08-26
- 공포2021-09-14
- 시행2021-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