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03
- 의견제출 마감
- 2026-03-16
- 공포
- 2026-03-20
- 시행
- 2026-03-20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9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글로벌최저한세제도 하에서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국추가세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내국추가세액신고서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글로벌최저한세가 적용되는 다국적기업그룹과 국내구성기업에게 내국추가세 신고서식과 세금 배분 방법 등을 정하고, OECD 행정지침에 맞춰 계산 규칙을 다듬는 내용이에요.
핵심
내국추가세 신고서식 마련
법률과 시행령에 내국추가세가 새로 도입된 데 맞춰, 납부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이 낼 내국추가세액신고서(별지 제59호서식), 내국추가세액계산내역서(제60호), 내국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제61호)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이를 통해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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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7조제1호(같은 지역의 범위)
변경 전
같은 지역: 유럽연합(EU)
변경 후
같은 지역: 유럽연합(EU)과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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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영국을 같은 지역에 넣는 제37조제1호는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고, 바뀐 서식은 시행 이후 신고·신청·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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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글로벌최저한세
다국적기업그룹이 어느 나라에서든 정해진 최저 세율 이상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국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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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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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03
- 예고 종료2026-03-16
- 공포2026-03-20
- 시행2026-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