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03
- 의견제출 마감
- 2026-03-16
- 공포
- 2026-03-20
- 시행
- 2026-03-20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세무대리기록부 서식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세무사 징계의결 통지서와 외국세무사문사 서약서 서식을 법령 개정에 맞게 고치고, 쓰지 않는 세무대리기록부 서식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핵심
징계의결 통지서 서식 정비
세무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징계의결 통지의 주체가 세무사징계위원장에서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변경됐어요. 이를 별지 제16호서식에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지 제16호서식(세무사 징계의결 통지서)
변경 전
징계의결 통지의 주체가 세무사징계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통지의 주체를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바꾼 내용을 서식에 반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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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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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부령(시행규칙)
장관이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세부 사항을 정해 내놓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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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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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03
- 예고 종료2026-03-16
- 공포2026-03-20
- 시행2026-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