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4-09
- 의견제출 마감
- 2021-05-20
- 공포
- 2021-06-30
- 시행
- 2021-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385호
개정이유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포함)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 중 중복된 조항을 정비하고 기업의 동일 연구분야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포함)가 동일 소재지에 중복 인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가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포함)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 관련 중복조항 정비안 시행규칙 제2조제4항 및 제5항
- 나복수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포함) 설립(인정) 신청 시 연구분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 6호 서식
1) 신청서식 중 연구분야에 KSIC 표기란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 중복 조항을 정리하고, 동일 소재지 내 동일 연구분야의 연구소 중복 인정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서식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연구전담요원 자격기준 정비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기준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법령을 깔끔하게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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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규칙 제2조제4항
변경 전
전문학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연구개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변경 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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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부칙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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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기업이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전용 연구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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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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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09
- 예고 종료2021-05-20
- 공포2021-06-30
- 시행202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