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4-09
- 의견제출 마감
- 2021-05-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134호
개정이유 — 대한민국학술원에서는 외국과의 학술교류 협력 증진을 위해 학술 업적이 뛰어난 외국인을 학술원 명예회원으로 선임하여 우리나라 학술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의 임기가 평생 동안으로 개정(2011)된 바, 명예회원의 임기도 평생으로 변경하여 명예회원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4년마다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또한, 사회적으로 엄격한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람이 대한민국학술원 명예회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가대한민국학술원 명예회원 결격사유 조항 신설안 제3조의2 신설
1) 명예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은 총회의 의결로써 명예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함
- 나대한민국학술원 명예회원 임기 변경안 제4조 개정
2) 대한민국학술원 명예회원 임기를 4년, 연임에서 평생 동안으로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대한민국학술원 명예회원의 임기를 평생으로 늘리고,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결격사유 조항을 추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명예회원 임기 변경
소관 부처는 명예회원의 위상을 높이고 4년마다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4년(연임 가능)이었던 임기를 평생 동안으로 변경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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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명혜회원의 결격사유)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명예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은 총회의 의결로써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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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임기 변경에 관한 내용은 기존에 선출된 명예회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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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결격이 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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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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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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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09
- 예고 종료2021-05-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