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4-26
- 의견제출 마감
- 2021-06-07
- 공포
- 2021-06-23
- 시행
- 2021-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1-168호
개정이유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7723호, 2020. 12.22. 공포, 2021. 6.23 시행)(법률 제18025호, 2021. 4.13. 공포, 2021. 6.23 시행)으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에 대해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
- 가정원의 진흥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내용안 제15조의7 신설
– 법률에서 위임한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의 내용과 범위를 정하고,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토록 함
– 정보망 구축 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을 정하고, 정보망 구축·운영을 법 제18조의18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나정원진흥사업 지원신청안 제15조의8
법률체계에 맞춰 종전 조문제목을 ‘정원산업 지원신청 서류’에서 ‘정원진흥사업의 지원신청 서류’로 변경하고,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정원의 진흥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내용과 정원진흥사업 지원신청 서류 제출 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체계 마련
소관 부처는 정원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조사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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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의6(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 업무의 위탁)
변경 전
법 제18조의7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란 법 제18조의14에 따른 한국수목원관리원을 말한다.
변경 후
법 제18조의18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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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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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실태조사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실제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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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수목원정원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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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법령안)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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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26
- 예고 종료2021-06-07
- 공포2021-06-23
- 시행20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