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4-26
- 의견제출 마감
- 2021-06-07
- 공포
- 2021-06-22
- 시행
- 2021-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1-167호
개정이유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7723호, 2020. 12.22. 공포, 2021. 6.23 시행)(법률 제18025호, 2021. 4.13. 공포, 2021. 6.23 시행)으로 정원이 갖추어야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생활정원을 조성·운영하고 정원진흥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수목원 수익사업의 범위 등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과 국가정원의 지정요건 보완 등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임
- 가수목원의 수익사업 범위안 제1조의4 신설
수목원의 수익사업 범위를 전시품·기념품 제작·판매, 수목원 재배식물 판매, 이용자 대상 교육 및 연수시설 설치·운영 등으로 함
- 나생활정원을 조성·운영하는 공공기관과 정원의 시설 기준안 제1조의5 신설
–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에 생활정원을 조성하는 공공기관을 법 제18조의18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으로 함
– 정원이 갖추어야하는 시설 기준 중 국가정원은 별표2의2에 따른 지정요건, 지방정원 및 민간정원은 별표2의3에 따른 등록요건을 준용하도록 함
– 공동체정원, 생활정원 및 주제정원(교육·치유·실습·모델정원 등)은 별표1의2 정원의 시설 기준으로 별도로 정함
- 다국가정원의 지정요건 보완안 제8조의3, 별표2의2
– 지방정원의 변경등록 발생 시 정원면적이 확대될 경우 변경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의 운영실적을 갖추도록 명확히 규정함
– 국가정원 지정요건 중 관리실 및 안내실의 경우 간이시설은 제외토록 함
- 라정원진흥사업의 추진안 제8조의6
– 법체계에 맞춰 ‘정원산업의 지원’ 조문을 삭제하고, ‘정원진흥사업의 추진’을 신설
– 정원진흥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을 법 제18조의18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정원관련 비영리법인, 대학 등으로 함
- 마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안 제8조의8 신설
산림청장은 정원분야 국제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자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법 제18조의18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을 전담기관으로 운영토록 함
- 바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사업 추가안 제8조의10
생활정원 등 정원사업의 실행을 위해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사업범위를 각 정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지원, 정원관광 육성 등을 위한 사업을 추가 함
- 사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안 제11조
법 제23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 중 연구 및 기술개발 등 업무는 국립수목원에 위임하고, 정원진흥 정보망 구축·운영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위탁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목원과 정원의 수익사업 범위를 넓히고, 관련 기관의 역할과 지원 체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목원 수익사업 범위 확대
수목원이 경영 안정을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 기념품 제작 및 판매, 재배 식물 판매, 교육 및 연수시설 운영 등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4(수목원의 수익사업)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수목원이 경영 활성화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기념품 제작·판매, 재배 식물 판매, 교육 및 연수시설 운영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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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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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기관의 운영비나 재투자를 위해 수익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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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수목원정원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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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26
- 예고 종료2021-06-07
- 공포2021-06-22
- 시행20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