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1-04-27
- 의견제출 마감
- 2021-05-18
- 공포
- 2021-06-09
- 시행
- 2021-06-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141호
개정이유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12.8. 법률 17591호 / 시행 2021.6.9.)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신규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 규정제8조 별표 4, 제22조제1항 별표 5, 제23조 별표 6, 별지 제13호서식
1)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별표4)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
2) 체육지도자 배치기준(별표5)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
3) 안전·위생 기준(별표6)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
4)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별지 제13호서식)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인공암벽장업에 대한 시설 기준,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 안전·위생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공암벽장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
체육시설법 개정에 따라 인공암벽장을 체육시설업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시설 기준과 안전·위생 관리 규칙을 정립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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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시설 기준)
변경 전
현재는 인공암벽장업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 기준이 없습니다.
변경 후
인공암벽장업의 필수시설로 운동시설(마감재 고정), 안전시설(매트리스 설치, 실외 암벽장 출입 통제 및 안내문 게시), 관리시설(누수·지반침하 방지 등)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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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 시행 당시 인공암벽장을 운영하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신고해야 하는 기한(1년)과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하는 기한(3년)이 각각 다르게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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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암벽장
실내 또는 실외에 인공적인 암벽 구조물을 설치하여 등반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체육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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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체육시설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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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27
- 예고 종료2021-05-18
- 공포2021-06-09
- 시행2021-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