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1-05-03
- 의견제출 마감
- 2021-06-14
- 공포
- 2021-06-30
- 시행
- 2021-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372호
개정이유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등) 신설 및 시행 예정(’21.6.30)에 따라 하위 법령을 마련하여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지정·운영기준, 방법, 절차 및 업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지정·운영기준, 방법, 절차 및 업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마련(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신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의 설치와 운영, 그리고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의료센터의 업무 범위 명시
만 18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재활의료, 생애주기별 재활서비스, 의지보조기 상담, 사례관리 등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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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업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3조의2(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업무)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만 18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활의료 2. 생애주기별 재활서비스 3. 의지보조기 상담, 처방 및 검수 4. 사례관리 5. 특수교육과의 연계성 강화 6. 가족지원 서비스 7. 재활 체육 제공 또는 연계 8. 소아재활 관련 교육·연구 및 지식 전달사업 9. 지역사회 재활 협의체 운영 ②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는 만 18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활의료 2. 생애주기별 재활서비스 3. 의지보조기 상담, 처방 및 검수 4. 사례관리 5. 특수교육과의 연계성 강화 6. 가족지원 서비스 7. 재활 체육 연계 8. 소아재활 관련 지역 통계 관리 9. 지역사회 재활 협의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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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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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료
장애나 질병으로 인해 저하된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회복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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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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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03
- 예고 종료2021-06-14
- 공포2021-06-30
- 시행202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