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5-04
- 의견제출 마감
- 2021-06-15
- 공포
- 2021-07-13
- 시행
- 2021-07-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345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폐기물시설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을 인용하고 있는 시행령 조문을 개정하여 정비하기 위함
- 가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 관련안 제10조 및 제12조
법 제9조제7항 후단이 제10항으로 이동되어 시행령에서 법 제9조제7항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 개정
- 나지방자치법 개정 관련안 제10조 및 제12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근거 조문이 제159조에서 제176조로 변경되어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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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자치법과 폐기물시설촉진법의 개정에 맞춰 관련 법령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폐기물시설촉진법과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시행령에서 해당 법들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바뀐 법 조항에 맞춰서 수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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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6항
변경 전
법 제9조제7항 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시ㆍ군ㆍ구가 설립한 조합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한다)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조정 결과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변경 후
법 제9조제10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시ㆍ군ㆍ구가 설립한 조합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한다)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조정 결과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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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21년 7월 14일부터 시행되지만, 제10조제6항 및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법 관련 부분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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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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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_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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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04
- 예고 종료2021-06-15
- 공포2021-07-13
- 시행2021-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