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5-10
- 의견제출 마감
- 2021-05-25
- 공포
- 2021-07-20
- 시행
- 2021-07-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48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뇌연구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대학ㆍ연구기관 또는 일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뇌연구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업무를 대학, 연구기관, 뇌연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부설기관 또는 뇌연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뇌연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업무를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교육훈련 업무의 위탁 대상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뇌연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업무를 대학, 연구기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부설기관, 또는 관련 비영리법인에 맡길 수 있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교육훈련 업무의 위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대학 2. 연구기관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3조의2에 따라 설립된 부설기관 중 뇌연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설기관 4.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뇌연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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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어떤 일을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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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뇌연구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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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뇌연구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6-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10
- 예고 종료2021-05-25
- 공포2021-07-20
- 시행2021-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