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9-02
- 의견제출 마감
- 2011-09-22
- 공포
- 2011-10-17
- 시행
- 2011-10-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05호
개정이유 —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안」이 공포(2011.7.21.)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법률의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교육과학기술부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과 종합하여 생명공학육성법 제6조에 따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조) 나.「뇌연구촉진심의회」의 폐지 및 기능의 이관에 따라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과 중복되는 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등 관련 조항을 삭제함(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안 제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교육과학기술부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과 종합하여 생명공학육성법 제6조에 따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조)
나.「뇌연구촉진심의회」의 폐지 및 기능의 이관에 따라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과 중복되는 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등 관련 조항을 삭제함(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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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02
- 예고 종료2011-09-22
- 공포2011-10-17
- 시행2011-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