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1-08-11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1-05-21
- 의견제출 마감
- 2021-06-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747호
개정이유 —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사업주체가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대신,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철거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재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개정(’21.3.16)됨에 따라 재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재정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재정비 사업계획 공고 방법 규정안 제6조의2 신설
재정비 사업계획 공고 시 해당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게재하고,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함.
- 나입주자 등 이주·이전대책 내용 규정안 제6조의3 신설
입주자 등에 대한 이주·이전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이주·이전대책은 재정비 사업계획에 대해 협의 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는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함.
- 다기존 입주자 우선 선정 근거 마련안 제6조의4 신설
재정비사업으로 건설·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기존 입주자를 대상으로 입주 신청을 받아 우선 선정하도록 함.
- 라도시공원·녹지 확보 완화 기준 마련안 제7조제2항 신설
재정비사업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고, 사업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완화
- 마재정비사업 관련 규정 정비안 제5조, 제6조 및 제11조
종전의 “재건축” 시 이주신청 및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규정이 “재정비사업”으로 용어를 변경하면서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시행령 상에서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고, 용어도 “재정비사업”으로 동일하게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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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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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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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21
- 예고 종료2021-06-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