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1-05-21 예고
- 입법예고
- 2021-08-11
- 의견제출 마감
- 2021-08-27
- 공포
- 2021-09-14
- 시행
- 2021-09-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224호
개정이유 — 종전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재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재정비 사업계획의 작성·공고, 입주자 등의 이주·이전대책, 도시공원·녹지 확보 완화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었음. 이와 관련해 재정비사업의 이주·이전대책 수립·시행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신설하고, 도시공원·녹지 확보 완화 기준에 대한 조정 필요가 있어 수정하려는 것임.
- 가도시공원·녹지 확보 완화 기준 수정안 제7조제2항
재정비사업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세대당 2제곱미터 또는 재정비사업 면적의 5퍼센트 중 큰 면적 이상 확보하도록 함.
- 나고유식별정보 처리 사무 신설안 제14조
재정비사업의 이주·이전대책 수립·시행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영업손실 등의 보상 및 이주대책의 수립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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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 시 입주자 이주 대책과 관련한 절차를 구체화하고,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정비 사업계획의 투명한 공고
사업주체가 재정비 사업계획을 공고할 때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고 입주자 등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정보 전달을 강화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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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또는 재정비사업의 경우 필요한 조치)
변경 전
재건축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변경 후
리모델링 또는 재정비사업의 경우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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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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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사업
노후된 공공임대주택을 개보수하거나 재건축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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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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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1-05-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11
- 예고 종료2021-08-27
- 공포2021-09-14
- 시행2021-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