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5-27
- 의견제출 마감
- 2021-06-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180호
개정이유 — 문화체육관광부에 예술인복지 정책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해외문화홍보원에 한국 관련 해외오류 시정을 위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 국립민속박물관에 개방형 수장고 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 인력 1명(학예연구사 1명),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에 정규교원 1명(교사 1명)을 증원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국민소통실 1개 정책관 등(디지털소통관)과 저작권국 1개 과(문화통상협력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디지털소통제작과의 평가기간을 2021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3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6.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립국악원 관리운영직 퇴직에 따라 관리운영직 2명(사무운영9급 1명, 통신운영9급 1명)을 일반직 2명으로 전환(행정·전산9급 1명, 방송무대9급 1명)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자율조정 범위 내에서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보 4명을 각 행정사무관 3명, 행정주사 4명으로 상향하는데 그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행정사무관 1명 및 행정주사 1명을 일반임기제로 증원하며(2023년 12월 31일까지),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310호, 2017.12.28.) 제2조에 따라 증원한 행정사무관 1명을 감축하기 위한 것임.
- 가‘21년도 소요정원 2분기 반영
- ○총 4명 정원 증원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의3, 별표 6, 별표 8
(증원) 5급 1, 교사 1, 전문경력관 나군 1, 학예연구사 1
- 나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변경
- ○국민소통실 디지털소통관을 평가대상에서 제외제49조, 별표14
- ○국민소통실 디지털소통제작과의 평가기간을 2021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3년 6월 30일까지로 변경
- ○
저작권국 문화통상협력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고, 2021년 8월 31일까지는 있는 것으로 함)
- 다관리운영직군 퇴직에 따른 일반직 전환
- ○국립국악원 사무운영9급 1명 및 전기운영 7급 1명 감원, 행정 9급 1명 및 방송무대 7급 1명 증원별표7, 별표 7의2
- 라총액인건비를 활용한 직급상향 등
- ○문화체육관광부에 있는 행정주사3명, 행정주사보4명을 시행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행정사무관3명, 행정주사4명으로 상향별표1의2
- ○문화체육관광부에 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 증원제46조, 별표1의2
-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4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제1항
- ○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행정사무관 1명을 감축문화체육관광부령 제310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문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1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0-30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8-16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6-30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5-04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4-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27
- 예고 종료2021-06-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