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6-04
- 의견제출 마감
- 2021-07-14
- 공포
- 2021-12-31
- 시행
- 202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1-171호
개정이유 — 선발시험 응시자격 확대, 체력검정과 신체검사 방식 개선, 현역복무실적 등 평가요소 내용 및 배점 조정 등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의 운영 간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가응시율 제고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응시자격 확대안 제5조, 별표 1
1) 동원보충대대 정작과장을 제외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직위별 응시 가능 병과에서 육군(의정과), 해군(의무과)가 포함되고, 공군은 누락되어 공군 의무과 중 접미어 행의 의무특기를 추가
2) 예비역 또는 퇴역 부사관의 7급 응시자격을 현역복무기간 7년에서 6년으로 완화
- 나응시원서 제출을 근무를 희망하는 지역의 수임군부대장에서 면접을 희망하는 지역의 수임군부대장으로 변경안 제7조
- 다필요시 선발시험 순서 조정 근거 신설안 제9조제2항
1) 현재 단계별 순차적으로 선발시험을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우발상황 발생시 탄력적 대응이 제한되므로, 필요시 효율적이고 원활한 선발시험 진행을 위해 선발시험 순서를 조정할 수 있도록 조문 신설
- 라응시자 편의 증대 및 시험 시행부대의 업무부담 감소를 위해 선발시험의 체력검정과 신체검사 방법 개선안 제12조, 제14조의2
1) 수임군 부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체력검정을 국민체력인증센터의 국민체력인증제로 변경
2) 각 군별 건강관리 규정에 따라 군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체검사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규정에 따라 민간병원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변경
- 마현역복무실적 등 평가요소의 내용 및 배점 조정안 제15조, 별표5, 별표7, 별표7의2, 별표9
1) 근무경력 중 보직경력 평가기준을 진급유형과 지휘관 직위 이수여부에 따른 차등배점(1.5점~2.5점)에서 지휘관 직위 이수여부만으로 배점(이수자 2.5점, 미이수자 2.0점)을 조정하고, 예비군 중대장 보직경력에 해군 지휘관 직위 추가
2) 근무병과에서 배점을 전투병과와 그 밖의 병과로 구분(1점, 0.5점)하였으나 전투병과인 경우만 0.5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기준을 변경하고, 전투병과에 해군 정보과, 해병대 기갑과, 정보과를 추가
3) 동원·예비군 관련 부서에 동원·예비군 업무를 수행하는 해군 작전사령부 동원과 추가
4)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인증등급별(1~3급) 배점(1점~0.6점)에서 3급 이상 취득시 0.5점 가점 부여로 조정
5) 근무병과와 한국사능력시험을 심의평가요소로 조정하여, 심의평가 점수를 9점에서 11점으로 확대
- 바선발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 개선안 제16조
1)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에 군무원을 추가하고, 대대장 이하 예비군지휘관 및 군무원 선발시 위원장은 대령급으로 위원은 중령급으로 임명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시험의 응시 자격을 넓히고, 체력 및 신체검사 방식을 개선하여 수험생의 편의를 높이고 운영 효율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응시 자격 및 범위 확대
공군 의무과 등 응시 가능 병과를 추가하고, 퇴직 부사관 등의 7급 응시를 위한 현역 복무 기간을 7년에서 6년으로 완화하여 더 많은 사람이 도전할 수 있게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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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직위별 응시자격 등)
변경 전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각 직위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현역에서 6년 이상 복무한 예비역 또는 퇴역 위관장교와 현역에서 7년 이상 복무한 예비역 또는 퇴역 부사관은 일반군무원 7급에 응시할 수 있다.
변경 후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각 직위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현역에서 6년 이상 복무한 예비역 또는 퇴역 위관장교와 현역에서 6년 이상 복무한 예비역 또는 퇴역 부사관은 일반군무원 7급에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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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조항에 따라 시행일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신체검사 관련 규정(제14조의2)은 2022년 1월 1일부터, 응시원서 제출 및 체력검정 관련 규정(제7조, 제12조)은 2022년 7월 1일부터, 평가 요소와 배점 관련 규정(제15조 등)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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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군부대장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접수하고 관리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군 부대의 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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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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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04
- 예고 종료2021-07-14
- 공포2021-12-31
- 시행202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