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6-10
- 의견제출 마감
- 2021-07-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210호
개정이유 — 국내 수입·제조·유통되는 사료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사료 산업 활성화 도모하기위해 사료 관련 행정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유관기관 및 사료(원료) 제조·수입업계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개선안 마련함
- 가제조업 휴업시 사유서 제출 폐지안 제7조제3항 및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1) 제조업자가 휴·폐업 신고시 반드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함.
2) 신고수리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제조업자 휴·폐업 신고 시 사유서 제출의무를 폐지함.
3) 불필요한 서류 제출의무 삭제로 국민들의 신고 편의 증대가 기대됨.
- 나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 지정의 실적 요건 폐지안 제16조제1항제3호 삭제 및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 신규지정 시 “최근 3개월 간의 생산실적”을 제출하도록하여 신규사료업체에 부당한 진입장벽으로 작용.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 신규지정 시 “최근 3개월 간의 생산실적사본” 제출 요건을 폐지함.
3) 불필요한 진입장벽 해소로 신규업체에 공정한 기회 부여가 기대됨.
- 다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 의무교육 시간 하위 위임(안 제16조제2항제3호 개정)안 제16조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 및 지정받은 자는 의무적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운용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운용 교육을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으로 구분하고 정기교육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는 의무시간(18시간 이상)을 삭제하여 하위규정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무교육의 종류를 명확히 하고, 식품 등 유사제도에 비해 장기인 의무교육시간을 완화하여 불필요한 비용·시간 절감.
- 라공동구매 사료수입절차 완화안 별표 6 개정
1) 공동구매를 통한 사료원료 수입 시 공동구매참여자 중 정밀검정 대상자 있는 경우 전체에 대해 실시하고 있음.
2) 동일 선박을 통한 사료원료 공동구매 시에는 공동구매건(단체) 별로 정밀검정 후 1년 이내 재수입 여부를 정하도록 함.
3) 공동구매사료에 대한 정밀검정 효율화로 통관기간 단축 및 체선료 등의 비용 절감 기대됨.
- 마행정처분의 누적회차 적용 기준 명확화안 별표 8의2 및 별표 11 개정
1) 행정처분의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차수 적용 시 위반행위를 어느시점까지 포함하여야 하는지 해석이 모호함.
2) 사료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처분 적용 기준을 행정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또는 4년(사료시험검사기관)이 지난 처분은 제외하도록 명확히 함.
3) 행정처분의 적용례 명확화로 행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함.
- 바사료재검사 신청 서식 신설안 별지 제23호의2 서식 신설
1) 사료검사기관의 사료검사기관에 이의가 있는 사료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그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나, 검사신청과 달리 재검사에 대해서는 신청 서식이 없음.
2) 재검사 신청 서식을 마련하여 재검사를 신청하는 민원인의 편익 향상을 도모.
- 사사료검사원증 서식 변경안 별지 제35호 서식 개정
1) 사료검사 및 수입사료 검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료검사원이 소지하는 증표 규격을 일반적인 신분증과 동일한 크기로 변경하고, 재질을 PET-G 재질로 할 수 있도록함.
2) 사료검사원증 크기 변경 및 재질 다양화로 발급업무의 편의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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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10
- 예고 종료2021-07-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