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1-06-29
- 의견제출 마감
- 2021-08-09
- 공포
- 2021-11-23
- 시행
- 2021-1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482호
개정이유 —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제도가 도입(‘07년)된 이후 변화된 비점오염원 관리 여건 등을 반영해 지정기준을 개정하고, 호소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측정 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장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변경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변경 및 구체화안 제76조제1항
관리지역 지정기준 중 비점오염물질에 의한 자연생태계 危害 발생지역 구체화, 도시지역 지정기준을 변경(인구100만이상→불투수면적률 25퍼센트 이상)함.
- 나관리지역 지정요청서 세부사항 위임근거 마련안 제76조제3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요청서 작성사항을 고시로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다관리지역 우선 지정요건 신설안 제76조제4항
물순환 개선, 비점오염원 관리, 탄소저감 관련 조례를 마련한 지역은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우선 지정토록 함.
- 라권한 위임사항 개정안 제81조제2항 및 제3항
호소 수생태 건강성 조사·측정에 관한 권한위임을 유역(지방)환경청장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변경하고, 비점오염원관리대책 수립 관련 조사·연구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함.
- 마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관련 위임·위탁 정비안 제81조제3항, 제84조제4항 신설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위임업무를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방법·절차, 단절·훼손 기준 설정,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실시” 업무로 세분화하여 국립환경과학원과 국립생태원에 위임·위탁함.
- 바과태료 가중처분 차수 적용 명확화 및 인용조문 정비별표 18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지난 처분은 가중처분 적용 차수에서 제외함을 명시하고,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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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지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수생태계 조사 및 관리 관련 권한 위임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의 현실화
도시지역의 관리지역 지정 기준을 기존 '인구 100만 명 이상'에서 '불투수면적률 25% 이상'으로 변경하고, 중점관리저수지나 어류폐사 빈번 지역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를 강화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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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6조제1항
변경 전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도시로서 비점오염원관리가 필요한 지역
변경 후
불투수면적률이 25퍼센트 이상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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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제76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제81조제2항 관련 규정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이미 진행 중인 호소 조사나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등은 기존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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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
도로, 공사장, 농경지 등 특정 지점이 아닌 넓은 지역에서 빗물과 함께 흙, 기름, 쓰레기 등이 섞여 들어오는 오염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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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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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29
- 예고 종료2021-08-09
- 공포2021-11-23
- 시행202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