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6-29
- 의견제출 마감
- 2021-08-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238호
개정이유 —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거나 방치되고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당해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를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어촌정비법(법률 제18167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 노후화 및 지진·홍수 증가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밀안전진단 체계 정비와 함께 농업용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환지사 시험 공고기간 연장 및 간척지의 임시사용 범위 확대 등 그 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지자체장이 폐지신청을 요구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범위 획정(劃定)안 제32조의2
지자체장이 폐지 신청을 요청한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면적, 수혜면적 등 대상 범위를 획정(劃定)
- ○폐지 신청을 요구받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와 관련한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4조의3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관계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지역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폐지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범위, 폐지 및 폐지 불가 사유, 폐지 이후 활용계획, 청문 절차 및 열람 방법 등 공고
– 관계주민이 열람한 후 폐지의견이 있는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서면 또는 온라인 제출 등의 방법으로 의견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관계 주민이 제출한 의견이 타당한 경우에는 반영토록 규정
- ○폐지 신청을 요구받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와 관련한 이해 관계인에 대한 청문 절차 규정안 제32조의4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지상권자, 임차권자 등의 이해관계자가 당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청문 실시
– 청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에 따르도록 규정
- ○농업용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 확대안 제26조제3항 별표1 및 제27조제1항제1호
저수용량 5∼30만 세제곱미터인 저수지에 대해 10년에 1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하고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을 현행 저수용량 30만 세제곱미터 이상 저수지에서 20만 세제곱미터 이상 저수지로 확대
-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밀안전진단 체계 정비안 제26조제3항 관련 별표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최초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을 준공한 후 10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현행은 5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저수용량 1,000만 세제곱미터 이상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한 것으로 갈음
- ○환지사 시험 공고기간 연장안 제37조 제2항
환지사 시험공고일을 타 국가자격시험과 같이 시험일 90일 전으로 개정(현행은 20일)
- ○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사용 범위 확대안 제22조의2
방조제 축조로 노출된 토지를 매립공사 완료전까지 제한적으로 단년생 작물 경작 등에 임시사용토록 하고 있는 것을 문화관광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 확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농업용 저수지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절차 구체화
지자체장이 시설 폐지를 요청할 경우, 관리자가 대상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주민 의견 청취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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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조의2(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사용 등)
변경 전
임시사용 목적에 '문화관광시설'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임시사용 범위에 문화관광과 관련된 조형물, 산책로, 간이휴게시설 등 임시시설물 설치를 포함하도록 변경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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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하며, 정밀안전진단이나 비상대처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시설의 규모나 기존 상태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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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농업 생산과 관련하여 설치된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농로 등 농업 활동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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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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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29
- 예고 종료2021-08-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