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1-07-05
- 의견제출 마감
- 2021-08-17
- 공포
- 2021-10-12
- 시행
- 2021-10-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834호
개정이유 — 극지(劇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체계적인 극지활동의 육성·지원을 통해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에서 인류 공통의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기 위해「극지활동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8055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실태조사의 방법안 제2조, 제3조
1) 해양수산부장관은 현지 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
2)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
- 나극지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안 제4조
극지연구 인프라 구축 현황, 연구개발사업 현황, 연구 데이터 등 극지통합정보시스템에 포함할 정보의 내용을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극지활동 진흥법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과 극지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실태조사 시 협조 요청 및 통보
해양수산부장관이 현지 조사를 할 때 출입제한구역 출입이나 자료 열람을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 10일 전까지 계획을 통보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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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실태조사 협조 요청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현지 조사를 수행할 때 관계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조사 10일 전까지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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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실태조사
현재의 상황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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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정 이유서(극지활동 진흥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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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05
- 예고 종료2021-08-17
- 공포2021-10-12
- 시행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