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1-07-05
- 의견제출 마감
- 2021-08-17
- 공포
- 2021-10-05
- 시행
- 2021-10-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833호
개정이유 — 극지(劇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체계적인 극지활동의 육성·지원을 통해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에서 인류 공통의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기 위해「극지활동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8055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안 제2조, 제3조
1)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부처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
2) 세부과제의 경미한 사항 변경, 타법·타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단순 오류 수정 등 기본계획 변경 시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
- 나극지활동 진흥을 위한 정책협의회 구성·운영안 제4조
1)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위해 정책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
2) 정책협의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 중 극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
- 다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안 제5조
1) 극지활동 관련 국내외 동향, 극지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현황, 극지활동 기반시설 실태 등 실태조사의 범위 구체화
2) 실태조사는 문헌조사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관계기관·단체에 현지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
- 라전문인력 양성 시책 수립안 제6조
법 제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극지전문 인력양성의 목표, 기본방향, 프로그램 개발 등의 시책을 수립할 수 있음을 규정
- 마국제협력 촉진안 제9조
법 제1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제교류 및 국제 공동연구 지원, 지역별 거점 전문센터 설립 등을 추진할 수 있음을 규정
- 바안전관리안 제10조, 제11조
1)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안전관리 지침의 수립, 정기 안전점검,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 등 사항을 규정
2) 극지활동 기반시설 이용자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사고 보고 및 사후 조사 등을 규정
- 사업무위탁안 제12조
해양수산부장관의 전문인력양성, 국제협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업무의 위탁대상 기관을 정부 출연연구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및 부설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으로 구체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극지활동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관련 계획 수립, 정책협의회 운영,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 등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체계적인 극지활동 관리 기반 마련
해양수산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관계 부처와 협력하는 등 체계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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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조(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수립·변경)
변경 전
해당 내용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세부과제의 경미한 사항 변경이나 단순 오류 수정 등은 국무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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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업무 위탁 대상 명확화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정부 출연연구기관이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구체적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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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심의
국가의 주요 정책이나 법령 등을 결정할 때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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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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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05
- 예고 종료2021-08-17
- 공포2021-10-05
- 시행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