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입법예고
- 2021-07-09
- 의견제출 마감
- 2021-08-18
- 공포
- 2022-02-28
- 시행
- 2022-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040호
개정이유 — 「공공주도 3080+ 대책」(’21.2.4) 후속조치로, 소규모 토지에 대한 투기거래를 억제하여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의 기준을 조정하고,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21.3.29) 후속조치로, 토지 거래 시 자금조달의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일정 거래금액 이상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자 함.
- 가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 조정안 제9조제1항제1호
현행 건축법령상 용도지역별 대지 분할제한 면적기준을 준용하여 토지거래허가 대상 기준면적을 재조정(’78년 허가제 최초 시행 당시 건축법령상의 대지 분할제한 면적기준을 허가 대상 기준면적으로 활용)
- 나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안 별표1
수도권·지방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거래가격과 무관하게, 기타 지역의 경우 6억원 이상 토지(건축물 있는 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시·군·구청에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이용계획을 신고토록 의무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 기준을 조정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토지거래허가 면제 기준 강화
소규모 토지에 대한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해,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는 면적 기준을 더 엄격하게 조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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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제1항제1호가목
변경 전
주거지역: 180제곱미터
변경 후
주거지역: 60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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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면적 기준 개정은 허가구역을 새로 지정할 때부터 적용되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는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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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투기적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미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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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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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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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1-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09
- 예고 종료2021-08-18
- 공포2022-02-28
- 시행202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