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7-20
- 의견제출 마감
- 2021-08-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536호
개정이유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법률 제18035호, ‘21. 10. 14. 시행)됨에 따라 이에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를 포함하여 녹색환경지원센터 정의제7조
- 나녹색환경지원센터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훈령으로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다인용조문 현행화제4조, 제6조, 제7조, 제7조의3, 제33조의4, 제55조제3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정의와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맞춰 인용 조문들을 정리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녹색환경지원센터 정의 및 관리 체계 정비
소관 부처는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정의에 '중앙'과 '지역'을 명확히 포함하고, 센터의 지정 절차나 구성 등 세부적인 운영 사항을 환경부 훈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 제3항
변경 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후
환경정책위원회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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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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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인용조문
어떤 법령이나 규칙을 설명할 때 다른 법령의 조항을 가져와서 참고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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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환경기술산업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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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10-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20
- 예고 종료2021-08-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