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1-07-20
- 의견제출 마감
- 2021-08-30
- 공포
- 2021-10-26
- 시행
- 2021-10-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535호
개정이유 — 전국의 녹색환경지원센터 간 네크워크 강화 등을 위해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의 환경책임투자 지원을 위한 환경부의 관련 사업 추진 근거를 규정하며, 환경정보 공개제도의 대상을 주권상장법인 중 자산 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8035호, ‘21. 10. 14. 시행)됨에 따라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 지정·운영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공유재산 무상 대부·사용, 환경책임투자 지원 사업의 범위, 환경정보 공개대상 규모 등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대상을 정함안 제20조제1항
- 나공유재산 무상 대부·사용 세부 기준을 신설함(안 20조의2)
- 다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정기·종합) 기준을 정함안 제20조의3
- 라환경책임투자를 위한 지원 및 활성화 사업 범위 규정안 제20조의4
- 마환경책임투자 지원 전담기관 대상, 업무범위, 지정요건 규정안 제20조의5, 안 제20조의6, 안 제20조의7
- 바환경컨설팅회사 업무 범위 규정을 신설안 제22조의9
- 사
환경정보 공개대상이 되는 자산총액 규모를 정함안 제22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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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환경기술과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원센터 운영 기준을 정하고, 환경책임투자를 위한 전담기관 및 컨설팅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기반 마련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대상과 평가 기준(정기·종합)을 구체적으로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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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변경 전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변경 후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 및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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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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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하여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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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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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20
- 예고 종료2021-08-30
- 공포2021-10-26
- 시행202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