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7-20
- 의견제출 마감
- 2021-08-30
- 공포
- 2021-11-30
- 시행
- 2021-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1-276호
개정이유 — 보존처리로 이루어지는 동산문화재 수리는 실측설계가 불필요한 점을 반영하여, 실측설계의 예외가 되는 동산문화재 분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고 전체 동산문화재 분야가 실측설계에서 제외되도록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제18158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취지에 맞추어 시행령을 정비하고, 동산문화재 수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업자의 업무 범위에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 및 보존처리”를 추가함.
- 가문화재수리 실측설계의 예외로 규정된 동산문화재 분야현행 제5조제1항제3호
를 대통령령에서 삭제(안 제5조)
1) 개정된「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실측설계의 예외가 되는 동산문화재 분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임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제3호 “동산문화재 분야”를 대통령령에서 삭제함.
- 나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업의 업무 범위에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 및 보존처리”를 추가별표 2 및 별표 8
1)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제18158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업자의 업무 범위에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 및 보존처리”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문화재수리기술자 중 보존과학기술자의 업무 범위(별표 2)와 문화재수리업자 중 보존과학업자의 업무 범위(별표 8)에 각각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 및 보존처리”를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동산문화재 수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와 업자의 업무 범위에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동산문화재 실측설계 예외 규정 정리
소관 부처는 법률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정하던 '동산문화재 분야'를 삭제하여, 모든 동산문화재가 실측설계 제외 대상이 되도록 체계를 정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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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제한)
변경 전
동산문화재 분야(박제, 표본, 조각, 표구, 칠공, 도금, 모사 등)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실측설계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대통령령에서 '동산문화재 분야' 항목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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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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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동산문화재
움직일 수 있는 문화재를 말해요. 예를 들어 불상, 도자기, 서적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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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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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20
- 예고 종료2021-08-30
- 공포2021-11-30
- 시행202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