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7-20
- 의견제출 마감
- 2021-08-30
- 공포
- 2021-11-18
- 시행
- 2021-1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1-275호
개정이유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제18158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시행)으로 동산문화재 수리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존처리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보존처리 수행 등이 신설됨에 따라, 문화재수리등을 하는 자가 지켜야 하는 성실의무와 문화재수리업자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개정하여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문화재 지정번호가 문화재를 서열화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대외 문화재 행정에서 지정번호 사용을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일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 가문화재수리등을 하는 자의 성실의무 강화안 제2조
1) 동산문화재 수리에 해당하는 보존처리 관련 규정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신설됨에 따라, 문화재수리등을 하는 자가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서에 따라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함.
- 나문화재수리업자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정비별표 2
1)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의 수립” 개념 도입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등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유가 되는 법령 위반행위의 내용을 정비함(별표 2 라. 2), 5), 차.).
2)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존과학기술자를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배치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별표 2 파. 5), 6),
7) 신설)
- 다문화재 지정번호 폐지 방침에 따른 별지 서식 정비별지 제19호, 제23호의2, 제23호의3, 제23호의4, 23호의5, 제23호의6서식
1) 해당 서식에서 “지정번호” 또는 “제 호”를 삭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재수리업자의 성실의무를 강화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며, 문화재 지정번호 사용을 폐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관련 의무 강화
문화재수리업자가 동산문화재를 다룰 때 '보존처리계획서'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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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성실의무)
변경 전
문화재수리등을 하는 자는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에 따라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설계도서,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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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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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동산문화재
움직일 수 있는 문화재를 말하며, 도자기나 불상, 서적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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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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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20
- 예고 종료2021-08-30
- 공포2021-11-18
- 시행202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