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05
- 의견제출 마감
- 2026-04-14
- 공포
- 2026-08-11
- 시행
- 2026-08-1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3
개정이유 — 저작권법 개정(법률 제21336호, 2026.2.10.,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
저작권법 제2조의2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 및 추진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의2, 안 제1조의3
- 나
저작권법 제133조에 따라 불법복제물 수거·폐기·삭제 관련 현장조사 근거를 마련함안 제70조, 제71조
- 다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133조의4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명령, 긴급차단 명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2조의2, 제72조의7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추진계획에 담을 내용, 불법복제물 현장조사 근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접속차단·긴급차단 명령 절차를 시행령에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과 추진계획에 담을 내용 규정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세우는 종합대책에 들어갈 사항(침해 대응, 불법복제물 단속, 공정한 거래, 교육·홍보, 권리관리정보·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정하고, 추진계획에 기본방향, 분기별 세부 시행계획, 기대효과를 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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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종합대책 수립)
변경 전
저작권 보호 시책에 포함할 사항을 정했고, 시책을 수립하면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어요.
변경 후
제목이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의 수립'으로 바뀌고, 종합대책에 들어갈 사항을 항·호별로 정해요. 교육·홍보 항목에는 '수요자 맞춤형'이 추가되고, 권리관리정보·기술적 보호조치 항목은 새 항으로 정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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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둘로 나뉘어요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하되, 제72조의2, 제72조의6, 제72조의7은 2026년 5월 1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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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종합대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 보호를 위해 세워 시행하는 큰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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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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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05
- 예고 종료2026-04-14
- 공포2026-08-11
- 시행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