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7-27
- 의견제출 마감
- 2021-09-06
- 공포
- 2021-10-15
- 시행
- 2021-10-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21-104호
개정이유 — 대체역에 편입하려는 사람은 범죄ㆍ수사경력을 경찰청으로부터 회보 받아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함에 따른 관련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대체역 편입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관련 서식 신설안 제2조
대체역에 편입하려는 사람은 범죄ㆍ수사경력을 경찰청으로부터 회보받아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함에 따라 관련 서식을 마련함.
- 나기타 서식 개선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체역에 편입하려는 사람의 범죄·수사경력 조회를 위한 서식을 마련하고 소집 통지서 내용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범죄경력 조회 관련 서식 신설
대체역에 편입하려는 사람이 경찰청으로부터 범죄 및 수사경력을 회보받아 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신청서와 회보서 양식을 새로 만들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대체역 편입신청 등) ③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하려는 사람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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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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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대체역
병역 의무를 수행할 때 현역이나 보충역 대신 대체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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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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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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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27
- 예고 종료2021-09-06
- 공포2021-10-15
- 시행2021-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