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10-28
- 의견제출 마감
- 2021-12-07
- 공포
- 2022-02-09
- 시행
- 2022-0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21-144호
개정이유 — 대체역 편입 신청 시 신청인 부모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주변인에 포함하여 진술서를 제출하게 하고,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은 삭제하여 심사 필요에 따라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제출 서류를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대체역 편입신청 시 제출 서류 정비안 제2조 및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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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체역 편입신청 시 제출 서류 정비(안 제2조 및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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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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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0-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28
- 예고 종료2021-12-07
- 공포2022-02-09
- 시행2022-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