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7-30
- 의견제출 마감
- 2021-09-08
- 공포
- 2022-07-22
- 시행
- 2022-07-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279호
개정이유 — 국세징수법이 전면개정(법률 제17758호, 2020. 12. 29.공포, 2021. 1. 1.시행) 등에 따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의 준용조문 및 용어 등을 변경하고자 함
- 가
국세징수법 전면개정(법률 제17758호, 2020. 12. 29.공포, 2021. 1. 1.시행)에 따른 준용조문 및 용어 변경
- 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194호, 2021. 6. 8. 공포, 2022. 1. 1.시행)으로 법 제19조의 재산 등의 조사 중지 요건인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가 삭제됨에 따라 제7조 삭제
- 다‘국제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정정안 제30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세징수법 개정에 맞춰 학자금 상환 관련 서식과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령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변경됨에 따라, 해외 부동산 관련 규정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올바르게 수정하여 법적 통일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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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3(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등)
변경 전
징수유예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납부고지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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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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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어떤 사항에 대해 직접 규정하지 않고, 유사한 다른 사항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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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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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30
- 예고 종료2021-09-08
- 공포2022-07-22
- 시행2022-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