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02
- 의견제출 마감
- 2021-09-13
- 공포
- 2022-01-06
- 시행
- 2022-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575호
개정이유 — 환경교육을 학교, 사회 전 분야에서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과 지원책 마련을 위하여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법률 제17854호, 2021. 1. 5. 공포, 2022. 1. 6. 시행)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률의 제명 및 용어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문장과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 가
법률의 제명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제명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변경함(제명).
- 나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2조
- 다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 유효기간(3년) 등을 정함안 제3조
- 라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 등을 정함안 제4조
- 마
환경교육사의 자격증 교부 절차, 자격취소 및 정지기준, 보수교육 대상, 교육 방법·기간 및 유예,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지정취소 기준 및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 바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유효기간 연장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지정표시, 사후관리, 지정취소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
- 사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사업 추가, 지정절차 등을 정하고, 국가 및 지역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 아
환경교육도시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의 유효기간 등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16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 명칭을 변경하고, 환경교육사 및 교육기관 등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령 명칭 및 체계 정비
상위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이름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바꾸고 관련 문구들을 정리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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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조(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하 “사회환경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환경교육사를 포함한 소속 직원의 인적사항 및 자격 2. 영 제16조 각 호에 따른 요건에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해당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운영계획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회환경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 절차를 거쳐,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기관에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사회환경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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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절차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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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행정기관이 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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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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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02
- 예고 종료2021-09-13
- 공포2022-01-06
- 시행202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