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02
- 의견제출 마감
- 2021-09-13
- 공포
- 2022-01-04
- 시행
- 2022-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574호
개정이유 — 환경교육을 학교, 사회 전 분야에서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과 지원책 마련을 위하여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법률 제17854호, 2021. 1. 5. 공포, 2022. 1. 6. 시행)됨에 따라 환경교육위원회 구성·운영, 사회환경교육기관 및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률의 제명 및 용어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문장과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 가
법률의 제명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의 제명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함(제명)
- 나
국가 및 시·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시기, 포함사항, 수립 지원 및 실적 제출 등 세부적 절차를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 다
환경교육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실무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 라
사회환경교육의 방법(집합 또는 원격) 및 교육시간(매년 1회이상, 1시간 이상) 등을 정함안 제15조
- 마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요건(환경교육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환경교육사 1명 이상 상시 고용)을 규정함안 제16조
- 바
환경교육사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법률을 정하고, 환경교육사를 활용하는 기관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교육사의 양성기관의 지정 대상기관,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안 제17조 및 제18조
- 사
환경교육주간을 매년 환경의 날이 포함된 주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9조
- 아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 지정절차를 규정하고, 국가환경교육센터에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 자
환경교육 포상내용, 포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포상기준 등을 사전 공고하도록 함안 제21조
- 차
환경교육 실태조사의 조사범위, 조사주기, 조사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2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환경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해 관련 법령의 명칭을 변경하고, 교육기관 및 전문가에 대한 지원과 관리 체계를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법령 명칭 및 체계 정비
상위 법률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뀌는 것에 맞춰 시행령의 이름과 관련 용어들을 새롭게 정리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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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 또는 설립목적에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부여받은 환경교육사 1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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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위촉된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위원은 기존 임기 만료일까지 환경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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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기관
환경교육사와 같은 전문 인력을 교육하고 양성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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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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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02
- 예고 종료2021-09-13
- 공포2022-01-04
- 시행202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