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06
- 의견제출 마감
- 2021-09-15
- 공포
- 2021-10-14
- 시행
- 2021-10-14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297호
개정이유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농지 관련 정책 수립, 농지원부 작성·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농지법이 개정(21.4.13)됨에 따라 모법 위임사항인 타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를 구체화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의 수수료 지급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농지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농지법 제54조의2제1항 위임에 따라 농지행정 활용 관련 타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구체화안 시행령 제79조 신설
농지정책 및 농지원부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해 타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를 등기부, 지적공부, 주민등록전산정보, 부동산거래자료, 가설건축물·건축물 대장 등의 정보로 구체화함
- 나수수료 지급기준 상향안 시행령 제55조제1항 개정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수납 업무 관련 지자체가 받는 수수료의 지급기준을 납입액의 100분의 8 이내로 하던 것을 100분의 12이내로 상향함
- 다수수료 사용범위 한정 등안 시행령 제55조제5항 신설
지자체가 받은 수수료를 농지보전·관리 업무비용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농지보전·관리 업무비용에 한정하여 사용토록 함
- 라지자체별 농지보전·관리특별회계 근거 마련안 시행령 제55조제3항 신설
지자체 조례로 수수료와 이행강제금을 재원으로 하여 농지보전·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마수수료 사용계획 및 실적 제출 의무화안 시행령 제55조제4항 신설
지자체장 및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이 농식품부장관에게 매년 수수료 사용계획 및 실적을 제출토록 의무화함
- 바태양광 발전을 위한 염해간척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 연장안 시행령 제38조제2항 개정
염해간척농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위한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최장 20년(최초 5년, 연장 15년)으로 하던 것을 태양광 장기공급 계약기간에 맞춰 23년(최초 5년, 연장 18년)으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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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지 관련 정책 수립과 관리 업무를 위해 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가 받는 수수료 기준을 개선하고, 태양광 발전 시설의 이용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태양광 발전을 위한 농지 사용 기간 확대
염해간척농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최대 20년에서 최대 23년으로 늘리려고 해요. 이는 태양광 장기공급 계약 기간에 맞춰 사업자의 경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소관 부처는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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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8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변경 전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상류 반경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지역
변경 후
저수지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상류 반경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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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되며, 태양광 발전을 위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고 기간 연장 규정은 시행 전 사항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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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농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할 때 농지 보전을 위해 부과하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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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농지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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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06
- 예고 종료2021-09-15
- 공포2021-10-14
- 시행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