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시행령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13
- 의견제출 마감
- 2021-09-23
- 공포
- 2021-12-21
- 시행
- 2021-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454호
개정이유 — 국민이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청원 도입과 청원조사ㆍ심의 절차 강화를 통해 청원처리의 객관성ㆍ공정성을 높이는 등 국민의 청원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청원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701호, 2020. 12. 22. 공포)됨에 따라, 온라인 청원의 본인확인이 가능한 전자적 방법과 공개청원의 의견수렴 방법,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및 제4조
1) 청원기관의 장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청원심의회를 설치·운영하되,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위원장을 제외하고 위원의 2분의 1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함.
2) 청원기관의 장이 청원심의회를 소집하며, 심의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름.
- 나온라인청원 및 온라인청원시스템안 제5조 및 제6조
1) 청원서는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외에 온라인청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전자문서로 청원할 수 있음.
2)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원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온라인청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청원기관의 장은 시스템을 통하여 청원의 신청ㆍ접수ㆍ결과 통지 등의 처리를 할 수 있음.
- 다공개청원안 제8조 및 제9조
1) 공개청원은 온라인청원시스템을 사용하여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국민은 자신의 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민의 의견은 청원심의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함.
2) 청원내용이 개인정보, 저작권 침해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개청원에 대한 국민의 의견은 원칙적으로 삭제 또는 비공개 할 수 없으나 공개 부적합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 등에 해당할 경우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할 수 있음.
- 라청원 진행상황 통지안 제10조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서 접수, 이송, 소관 접수, 공개여부 결정, 청원 처리 등 청원 진행상황에 대하여 청원인에게 통지하여 알려야 함.
- 마청원서의 보완 요구 및 이송안 제11조 및 제12조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청원인에게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접수한 청원사항이 다른 청원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소관 청원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함.
- 바청원심의의 예외안 제14조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인의 청원취지대로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할 수 있는 사항들을 규정.
- 사처리결과의 통지안 제15조
청원 처리기간(90일)은 청원기관의 장이 소관 청원기관으로서 청원을 접수한 때부터 기산하고, 처리결과는 그 이유와 함께 문서로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아이의신청안 제16조
청원인은 공개청원이 공개 부적합 결정 통지를 받거나 청원 처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이의신청을 하되, 온라인청원시스템으로 제출된 청원에 관한 이의신청은 전자문서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한 편리한 청원과 청원심의 절차 강화를 통해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온라인 청원 및 시스템 구축
행정안전부 장관이 온라인청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며, 국민은 전자적 방법을 통해 본인 확인 후 편리하게 청원을 제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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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및 제4조)
변경 전
해당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거나 다른 방식이었음
변경 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청원심의회를 운영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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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범위
부칙에 따라 온라인청원시스템 관련 조항(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제3항, 제16조제3항)은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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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심의회
국민이 제출한 청원이 타당한지, 어떻게 처리할지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하는 회의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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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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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13
- 예고 종료2021-09-23
- 공포2021-12-21
- 시행202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