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18
- 의견제출 마감
- 2021-08-26
- 공포
- 2021-09-24
- 시행
- 2021-09-2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47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해외문화홍보원의 외신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증원하고, 한시조직인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에 두는 정원 중 1명을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5급 1명)으로 충원하는 대신 경찰청 소속 공무원(경감 1명)으로 충원하도록 변경하며, 도서관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하부조직의 명칭과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조직과 직무를 확대ㆍ개편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9. 24.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립중앙도서관의 조직 명칭과 업무를 조정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및 해외문화홍보원 등의 인력과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립중앙도서관 조직 및 업무 개편
디지털 전환 등 변화하는 도서관 환경에 맞춰 '자료관리부'를 '지식정보관리부'로, '디지털자료운영부'를 '지식정보운영부'로 명칭을 바꾸고 관련 업무 분장을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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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4조(하부조직)
변경 전
자료관리부, 디지털자료운영부
변경 후
지식정보관리부, 지식정보운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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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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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
어떤 업무를 나누어 맡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업무 분장'은 어떤 부서나 담당자가 어떤 일을 맡을지 정하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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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문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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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18
- 예고 종료2021-08-26
- 공포2021-09-24
- 시행2021-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