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09
- 의견제출 마감
- 2026-04-20
- 공포
- 2026-06-16
- 시행
- 202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9
- 가
성평등가족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할 경찰서장이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의 친권자 등에게 사실 통보 시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9조에 따른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내용 신설시행령 제42조제3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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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의 친권자 등에게 사실을 알릴 때,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정보도 함께 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통보할 때 보호지원 정보도 함께 알려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관할 경찰서장이 친권자 등에게 사실을 통보할 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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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42조제3항제4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통보할 때 포함할 사항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예요.
변경 후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에 관한 정보를 통보 내용에 추가로 포함해야 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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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법률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 내용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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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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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09
- 예고 종료2026-04-20
- 공포2026-06-16
- 시행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