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24
- 의견제출 마감
- 2021-10-05
- 공포
- 2021-12-23
- 시행
- 2021-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90호
개정이유 — 방사능재난 발생 시 주민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주민보호지원본부를 설치하고, 부담금 징수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법률 제18238호, 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 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방사능재난등 발생 시 설치ㆍ운영되는 연합정보센터, 합동방사선감시센터,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 및 주민보호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1조, 제32조의2 및 별표3
- 나방사능방재 교육기관과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6조, 제36조의2
- 다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방사능방재훈련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5조
- 라기존에 징수하던 원자력안전관리비용이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으로 규정되면서, 기존 산정기준,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의 위임 근거 조항과 용어를 변경안 제40조의2, 제40조의3 및 별표4의2
- 마위임근거 수정, 자구수정 등 기타사항안 제7조, 제26조 및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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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방사능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기관의 지정·취소 기준과 부담금 명칭 등을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방사능재난 대응 조직 및 운영 체계 강화
방사능재난 발생 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의 '주민보호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연합정보센터·합동방사선감시센터·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 등 주요 대응 조직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구체화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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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1조(연합정보센터 등의 구성 및 운영 등)
변경 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31조
변경 후
제31조(연합정보센터 등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연합정보센터(이하 "연합정보센터"라 한다)의 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파견된 관계관 중에서 현장지휘센터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다만, 현장지휘센터가 운영되기 전까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② 법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합동방사선감시센터(이하 "합동방사선감시센터"라 한다)의 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파견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임·직원 중에서 현장지휘센터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됩니다. ③ 법 제28조제3항제3호에 따른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이하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라 한다)의 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파견된 한국원자력의학원 소속 임·직원 중에서 현장지휘센터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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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규제 영향
이 시행령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당 기관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정합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은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취소 조치는 적절한 수준의 규제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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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관계사업자등
원자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원자력시설의 운영, 관리, 방사선비상진료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와 그 관련 기관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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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방사능방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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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24
- 예고 종료2021-10-05
- 공포2021-12-23
- 시행202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