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09
- 의견제출 마감
- 2026-03-16
- 공포
- 2026-03-24
- 시행
- 2026-03-24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9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무부 소속기관인 원주교도소에 안정적 분류심사 업무수행을 위해 1개 과를 신설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 39명(5급 1명, 6급 4명, 7급 5명, 8급 14명, 9급 15명)을 증원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인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김해국제공항 내·외국인 입·출국 편의성 제고, 국경관리 강화 및 출국대기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6급 2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한 사증 적시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며,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밀착 감독 등을 통한 소년범죄 대응 강화를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인 보호관찰소에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 19명(6급4, 7급5, 8급5, 9급5) 및 법무부 소속기관인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 스마트워치 감독 장비 및 시스템 관리를 위한 전담 인력 1명(7급1)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법무부에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대상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도소 등 교정기관 소재지 기재 범위를 시·군 단위로 간소화 하며, 별표에 표기된 내용 중 띄어쓰기 등 자구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 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법무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1)을 행정직군으로, 법무부 소속기관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1)을 과학기술직군으로 각각 전환하며,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며, 별표에 표기된 내용 중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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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09
- 예고 종료2026-03-16
- 공포2026-03-24
- 시행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