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9-02
- 의견제출 마감
- 2021-10-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782호
개정이유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17350호, 2020.6.9. 공포)을 통해 신설된 국가전문자격제도(연구실안전관리사)의 원활한 시행 준비를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연구실안전 교육·훈련 실시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기술인력 자격기준(요건) 내 연구실안전관리사를 추가함으로써 자격 취득자가 연구실 안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연구실사고로 상해를 입은 연구·동종사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하여 법령에서 보장하는 보험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 연구주체의 장이 자체적으로 치료비지원기준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요건을 개선하고 안전관리 우수 연구실 인증심사·심의의 명칭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조문체계를 함께 정리함.
- 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모두 대행하려는 경우, 중복되는 등록요건을 추가로 갖추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안 제14조제2항
- 나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국가전문자격(연구실안전괸리사) 취득자가 연구실 안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 추가안 제16조제1항, 안 별표2, 안 별표4∼별표7
연구실안전 교육·훈련 실시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기술인력
- 다연구주체의 장이 법령에서 보장하는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 기관 자체적으로 지원할 경우, 치료비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하도록 규정안 제19조제5항 및 제6항
- 라혼재되어 사용되던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심사·심의 용어 및 인증 취득절차 명확화안 제20조
- 마국가전문자격제도 세부 시행기준 마련안 제24조∼제31조, 안 별표10∼별표12
1) 시험 실시주기 및 운영 방법 ※ 매년 1회 이상 실시,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제도 운영 관련 검토
2) 시험 응시 자격요건
3) 시험 실시 절차 및 과목, 합격자 결정방법 ※ 1차(선택형 필기) 및 2차(서술형 필기) 시험으로 진행하며,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4) 교육·훈련 ※ 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24시간 이상의 전문 교육·훈련 실시
5) 부적합 자격 취득·활용자에 대한 행정처분 ※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자격정지 3개월’부터 ‘자격취소’까지의 제재조치 부과
- 바
국가전문자격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에 업무를 위탁하고,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는 검정시험 및 교육·훈련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비영리기관에 업무를 재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안 제32조
- 사행정처분 세부기준 정비안 별표8, 안 별표13
1)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권고사항
2) 보험 가입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기간에 비례하여 과태료 부과 ※ 법제처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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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설명자료)연구실안전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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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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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02
- 예고 종료2021-10-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