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9-02
- 의견제출 마감
- 2021-09-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276호
개정이유 — 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에 두는 정원 중 1명을 국무조정실 5급 1명에서 경찰청 경감 1명으로 변경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해외문화홍보원의 외신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4·5급 1명을 증원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별 업무 추진체계 정립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아시아문화원의 사업과 조직을 흡수·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2021.9.24. 시행)됨에 따라, 당초 기관 설립 목적에 맞게 국립문화예술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공공성과 안정적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전당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하고, 전당장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를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확대 개편
- ○전당장 직위를 전문임기제 공무원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제45조의2 제1항
- ○전당장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를 추가제45조의2 제3항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무원 정원을 확대별표12
- 나외신분석기획 전문인력 증원
- ○해외문화홍보원 외신협력과에 4.5급 1명 증원별표6, 별표6의2
-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해외문화홍보원 정원에 4.5급 추가제47조제8항
- 다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정원 변경
-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국무조정실 5급 1명을 경찰청 경감 1명으로 변경제49조의2 제6항, 별표16의2
- 라국립국악원 기술직 정원 복수직화
- ○국립국악원 공업서기 1명을 공업·전산서기 1명으로 복수직화별표7, 별표7의2
- 마국립중앙도서관 조직 개편
- ○‘총무과’, ‘사서교육문화과’를 ‘운영지원과’, ‘도서관인재개발과’로 명칭 변경제29조제2항·제3항·제5항
- ○‘전시업무에 관한 사항’ 업무 이관제29조제4항제5호
- ○‘도서관 문화행사 및 문화진흥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업무 이관제29조제5항제5호
- ○‘사서자격증 발급 및 사후관리’ 업무 이관제29조제5항제6호
- ○‘도서관 자료의 교류 및 상호교환’ 업무 이관제29조제6항제10호
- ○‘자료관리부’, ‘자료수집과’를 ‘지식정보관리부’, ‘장서개발과’로 명칭 변경제30조, 제30조제1항·제2항·제3항
- ○‘자료운영과’ 통·폐합으로 해당 문구 및 관련 조항 삭제제30조제2항·제5항, 제5항제1호~제11호
- ○온라인자료과 신설에 따라 ‘온라인자료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문구 추가제30조제2항
- ○‘장서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 문구 수정제30조제3항제1호
-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 제외)수집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업무 신설제30조제3항제2호
- ○‘납본제도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문구 수정제30조제3항제2호
- ○
온라인자료과 신설에 따라 국내 도서관자료‘(온라인자료는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대상이 되는 자료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괄호 부분 삭제제30조제3항제3호
- ○‘도서관 자료 등록·수집’ 문구 순서 변경제30조제3항제6호
- ○‘외국자료 선정위원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삭제제30조제3항제8호
- ○‘장서개발위원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업무 신설제30조제3항제9호
- ○‘국가장서개발 관련 국내외 협력’ 업무 신설 제30조제3항제13호)
- ○‘서고 자료 운영 및 관리’ 업무 이관제30조제3항제14호
- ○자료수집과ㆍ국가서지과ㆍ디지털기획과의 온라인 자료 관련 업무 일원화로 ‘온라인자료과’ 신설제30조제4항제1호~제11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구성과 인력 배치, 업무 분장을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확대 및 강화
상위 법령 개정에 맞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공무원 정원을 늘리고, 전당장과 관련 직위의 등급을 높여 기관의 위상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5조의2(전당장)
변경 전
전당장을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함
변경 후
전당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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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9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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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기제 공무원
정해진 임기 동안만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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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02
- 예고 종료2021-09-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