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1-09-06
- 의견제출 마감
- 2021-10-18
- 공포
- 2022-04-15
- 시행
- 2022-04-15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1-312호
개정이유 — 산림기술자의 체계적 육성·관리 등을 위한 교육·훈련 중 신규교육대상자의 교육시간을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므로써 교육 부담을 해소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가중처분 시 위반차수의 적용 기준을 마련하여 해석의 혼란을 사전 차단하는 등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산림기술자 신규교육대상자의 교육·훈련 구분 실시안 별표 1 제2호 및 제3호
산림기술자 중 신규교육에 대하여 기본교육만 이수하도록 함
- 나산림기술자 및 산림기술용역업자의 행정처분의 누적 회차 적용기준 마련안 별표 2 제1호, 별표 3 제1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처분을 할 경우 일정기간이 지난 처분은 누적회수로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
- 다불필요한 개인정보 삭제안 별지 제10호 서식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여부에 영향이 없는 불필요한 정보(직업)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림기술자의 교육 부담을 줄이고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며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줄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규교육 대상자 교육 시간 완화
산림기술자 중 신규교육 대상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기본교육만 받도록 변경하여 교육 부담을 덜어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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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제2호 및 제3호
변경 전
산림기술자 신규교육 대상자가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산림기술자 중 신규교육에 대하여 기본교육만 이수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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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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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따라 행하는 공적인 처분을 말해요. 예를 들어 영업 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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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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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06
- 예고 종료2021-10-18
- 공포2022-04-15
- 시행2022-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