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1-09-07
- 의견제출 마감
- 2021-10-19
- 공포
- 2022-03-31
- 시행
- 2022-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364호
개정이유 — 지적재조사사업의 사업기간 단축 등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법률과 상충되는 부분을 보완하는 등 법령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
시·도지사가 검사하는 지적재조사 기초측량성과를 사업기간 단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이 검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초측량성과를 대행하는 지적소관청은 세부측량성과 검사와 동시에 검사할 수 있도록 함.
- 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자기의 비용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 절차를 개선하고, 서류 사본 발급 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검사 업무 대행을 통한 사업 기간 단축
소관 부처는 지적재조사사업의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수행하던 기초측량 성과 검사를 필요할 경우 지적소관청이 대신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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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지적재조사측량성과검사의 방법 등)
변경 전
지적소관청은 기초측량 성과에 대한 검사를 시·도지사에게 요청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검사한 후 결과를 통지하는 구조예요.
변경 후
시·도지사가 사업기간 단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초측량성과의 정확성에 대한 검사 업무를 지적소관청이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부측량성과와 동시에 검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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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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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지적공부(토지의 정보를 기록한 장부)의 정보가 실제 땅의 모양이나 위치와 맞지 않을 때, 이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바로잡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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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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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07
- 예고 종료2021-10-19
- 공포2022-03-31
- 시행2022-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