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9-08
- 의견제출 마감
- 2021-10-18
- 공포
- 2021-11-01
- 시행
- 2021-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695호
개정이유 —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재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율을 소득계층별로 차등 적용하여 의료보장 강화
주요내용 — 소득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수준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요구가 증가되고 있어, 현재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재난적의료비 지원 비율을 소득계층별로 차등 적용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의료보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1조 개정)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득계층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득계층별 차등 지원
기존에는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하게 50%를 지원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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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지원기준) 제1항
변경 전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변경 후
공단은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1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버린다)을 합산한 금액에 제2항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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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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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의료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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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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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08
- 예고 종료2021-10-18
- 공포2021-11-01
- 시행202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