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9-09
- 의견제출 마감
- 2021-10-23
- 공포
- 2021-11-19
- 시행
- 2021-1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283호
개정이유 —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령안(’21.5.18. 공포)이 ’21.11.19. 시행 예정인 바, 동 법률은 문학관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재산의 기부 또는 기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부 또는 기증의 절차, 관리·운영 방법 등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문학진흥법 시행규칙」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 가기부의 절차 등안 제5조의2
법 제30조의3 제3항에 따라 기부를 위한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증품 및 기증서약서의 제출, 수증여부 결정을 위한 수증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나수증심의위원 등안 제5조의3
안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수증심의위원회에 관해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 방식, 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문학관의 장의 수증여부 결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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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부의 절차 등(안 제5조의2)
법 제30조의3 제3항에 따라 기부를 위한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증품 및 기증서약서의 제출, 수증여부 결정을 위한 수증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나. 수증심의위원 등(안 제5조의3)
안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수증심의위원회에 관해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 방식, 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문학관의 장의 수증여부 결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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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09
- 예고 종료2021-10-23
- 공포2021-11-19
- 시행202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