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9-09
- 의견제출 마감
- 2021-10-23
- 공포
- 2021-11-19
- 시행
- 2021-1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282호
개정이유 — 「문학진흥법」 기개정안(’20.6.9. 시행)은 “문학”의 정의에 “작품”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출판”의 정의에 “간행물” 발행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복된 표현을 정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의 사업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 이에 시행령의 중복된 표현을 정비하여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법체계의 통일성을 추구하고자 함(안 제9조).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령안(’21.5.18. 공포)이 ’21.11.19. 시행 예정인 바, 동 법률은 문학관 자료의 효율적인 유통·관리 및 이용과 각종 문학관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체제로서 문학관 협력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협력망의 조직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문학진흥법 시행령」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 가중복된 표현의 정비안 제9조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을 “한국 문학”으로 수정함으로써 중복된 표현을 정비하는 한편 한국문학번역원의 사업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나문학관 협력망의 중앙관 및 지역대표관, 협력망 운영계획 제도의 도입안 제11조의2
문학관 협력망에 관한 규정을 신설(법 제30조의2)함에 따라 협력망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므로, 협력망의 중앙관 및 지역대표관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앙관은 국립한국문학관, 지역대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도록 하고, 협력망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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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09
- 예고 종료2021-10-23
- 공포2021-11-19
- 시행2021-11-19